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보조사업 수행 제한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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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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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