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는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등은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ㆍ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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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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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