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적격성 심사 및 주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3. 보조사업 집행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사항5.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긴급히 의결할 경우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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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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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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