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적격성 심사 및 주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3. 보조사업 집행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사항5.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긴급히 의결할 경우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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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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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