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투명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보조사업부서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조치한 사항을 재정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⑥보조사업부서는 제5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해당 사실을 재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실은 제4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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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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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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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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