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명 이상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직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보조금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보조금 운영ㆍ관리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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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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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