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인 경우 소관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국비와 매칭사업일 경우로 한정한다), 부지확보 여부(보조사업이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받는 경우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