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2.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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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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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