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2.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