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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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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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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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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