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재산 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2. 양도, 교환, 대여3. 담보의 제공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3.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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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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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