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의2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③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부서는 익년도 보조금 예산 요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적격성심사 자료를 3월말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담당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 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하는 해당연도의「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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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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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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