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의2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부서는 익년도 보조금 예산 요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적격성심사 자료를 3월말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담당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 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하는 해당연도의「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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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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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