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2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담당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제한 여부, 대상,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수행 제한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을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사업 소관 정책관 또는 국장으로 하고 보조사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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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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