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9.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1.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12.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제15조의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3. ‘보조사업부서’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4.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