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총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3.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보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의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2의2.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총사업비 또는 중기재정계획상 100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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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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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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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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