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미생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미생물에 대하여 기탁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그 미생물을 폐기 또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수탁이 거부된 미생물2.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탁신청이 취하된 미생물
②기탁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기탁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기탁기관은 기탁신청자 또는 기탁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미생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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