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탁 미생물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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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기관(이하 ‘이송기관’이라 한다)에 기탁된 모든 미생물을 그 미생물의 수탁이 가능한 다른 기탁기관(이하 ‘수령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기관(이하 ‘이송기관’이라 한다)에 기탁된 모든 미생물을 그 미생물의 수탁이 가능한 다른 기탁기관(이하 ‘수령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이송기관은 수탁 미생물과 함께 모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수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수령기관은 이송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를 새로운 수탁번호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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