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기탁기관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6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거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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