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정보의요구 및 미생물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기탁신청된 미생물이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기탁신청자에게 그 미생물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탁기관은 기탁신청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탁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기탁신청된 미생물이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분석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기탁신청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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