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기탁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탁기관이 제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국내기탁기관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8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탁기관에 대해서는 부다페스트조약 제8조에 따라 보증 선언의 취하를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는 기탁된 미생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내기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기탁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국제기탁기관은 조약 제8조2항 및 조약 규칙 제4.2조에 따른 보증 선언의 취하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기탁기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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