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규정을 두어야 한다.1. 미생물의 수탁 및 수탁증의 발급2. 미생물의 보존 및 관리3.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의 발급4. 미생물의 분양5.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두어야 한다.1. 화재, 정전 등의 비상시 대비 계획2. 복제본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3. 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복구 계획4. 미생물 보존시설의 피해시 복구 계획5. 비상시 미생물의 소산 계획6.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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