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한 미생물에 대한 생존시험을 실시하고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한 경우에는 생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이 제출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이 재기탁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생존시험을 신청한 경우5.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6. 지식재산처장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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