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미생물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미생물이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양신청인이 그 미생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
②기탁된 미생물을 기탁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기탁기관은 그 미생물의 분양에 관한 정보를 기탁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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