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 위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는 기탁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기탁기관은 기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탁된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 위치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탁기관은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미생물 분양자격을 가진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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