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미생물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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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은 미생물 기탁신청이 기탁기관의 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미생물 기탁신청이 기탁기관의 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②기탁기관은 기탁신청된 미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고 기탁자에게 그 이유를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기탁신청된 미생물이 그 기탁기관의 수탁 가능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기탁신청된 미생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탁기관이 그 미생물의수탁 및 분양 업무를 기술적으로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기탁신청된 미생물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생물이 수탁할 수 없는 상태로 기탁된 경우
③기탁기관은 미생물 기탁신청이 기탁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탁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탁기관은 제3항의 보정을 요구받은 기탁신청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탁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취지를 기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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