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탁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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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탁신청자에게 기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수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수탁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재기탁 받은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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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탁신청자에게 기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수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수탁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재기탁 받은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고 그 권리의 승계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를 승계인으로 변경한 수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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