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국내기탁기관으로 등록을 받거나,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위취득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가. 미생물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 보유자 또는 미생물의 수탁, 분양 등과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에서 정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업무분야 별로 1명 이상일 것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출 것가. 수탁 미생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존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전문장비를 확보할 것나. 화재, 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한 화재대비안전관리체계 및 비상전원공급체계를 확보할 것다.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확보할 것4. 다음 각 목의 미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가. 미생물 수탁 및 수탁증 발행 업무나. 미생물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행 업무다. 미생물 보관 업무라. 미생물 분양 업무5. 수탁 미생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6. 이 고시에 따른 기탁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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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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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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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