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재기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탁자는 기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생물 및 재기탁신청서를 그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미생물 기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탁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제1항의 통지일 이전에 그 미생물에 대한 수탁증이 발급되었을 것2. 제1항의 통지일 이전에 그 미생물이 생존하였다는 생존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것3.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탁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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