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재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탁자는 기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생물 및 재기탁신청서를 그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미생물 기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탁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제1항의 통지일 이전에 그 미생물에 대한 수탁증이 발급되었을 것2. 제1항의 통지일 이전에 그 미생물이 생존하였다는 생존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것3.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탁되었을 것

2. 조문 관계도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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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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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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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