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기탁기관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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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탁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탁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지식재산처 담당자와 각 기탁기관의 특허미생물 수탁 및 분양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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