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미생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 또는 그 미생물의 수탁일로부터 30년 중 늦은 날까지 그 미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제1항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그 미생물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분석 및 생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