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미생물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 또는 그 미생물의 수탁일로부터 30년 중 늦은 날까지 그 미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제1항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그 미생물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분석 및 생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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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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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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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