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미생물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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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 또는 그 미생물의 수탁일로부터 30년 중 늦은 날까지 그 미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 또는 그 미생물의 수탁일로부터 30년 중 늦은 날까지 그 미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제1항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그 미생물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분석 및 생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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