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2. "기탁기관"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국내기탁기관 및 국제기탁기관을 말한다.3. "특허기탁"이라 함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미생물 기탁이 필요한 경우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이 고시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4. "일반기탁"이라 함은 특허기탁 이외의 기탁을 말한다.5. "기탁자"라 함은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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