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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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제10의3조 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제11조 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제11의2조 이행비용 보전대상제12조 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제13조 관리기관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제15조 자료요구제16조 과징금 산정절차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범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제4의2조 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제5조 공급인증기관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제6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제7조 공급인증서 가중치제7의2조 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제7의3조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제8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제8의2조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제9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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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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