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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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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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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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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