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공급인증서 가중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가동이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 중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그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 그 밖의 전기설비는 그 설비가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에 각각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린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와 그 부지에 대하여 화재나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점검ㆍ검사 기관 등이 요청한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회 이상 확인 된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치가 이루어진 달의 전달까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불합격 통지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부적합 통지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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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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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