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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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목재펠릿, 목재칩에 대한 가중치
1.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 보유 설비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공급인증서 가중치 |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2026년 1~12월 | 2027년 1~12월 | 2028년 1월 ~ 전소 설비 | 1.0 | 0.75 | 0.5 혼소 설비 | 0 | 0 | 0 2. 그 외 발전사업자 보유 설비…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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