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0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 및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의 공공공급기관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참여하여 국내 공급망 및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