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0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④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 및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의 공공공급기관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참여하여 국내 공급망 및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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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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