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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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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