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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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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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별표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공급인증서 발급량 ㅇ 공급인증서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 ㅇ 별도 가중치() 2009년 개시분 | 2010년 개시분 | 2011년 개시분 = 1.3 | = 1.2 | = 1.1 주1) 개시연도는 해당 발전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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