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5조 (공급인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ㆍ출자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업무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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