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 (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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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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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