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혼합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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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제11조 · 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제11조의2 · 이행비용 보전대상제12조 · 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제13조 ·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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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료요구제16조 · 과징금 산정절차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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