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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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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