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 (자료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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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8.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기설비 사용전ㆍ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관련 자료9.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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