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 (자료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8.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기설비 사용전ㆍ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관련 자료9.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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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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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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