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6조 (과징금 산정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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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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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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