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1조의2 (이행비용 보전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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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제3조 제28호의 대체이행에 따라 해당연도에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며, 대체이행 세부방안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제3조 제28호의 대체이행에 따라 해당연도에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며, 대체이행 세부방안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인증서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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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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