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2조 (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ㆍ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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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 및 태양광을 통합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매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 의한 외부구매분(단, 제10조에 의한 선정분은 제외) ② 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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