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
⑤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 거래 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
⑥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거래 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