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 거래 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거래 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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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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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