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
⑤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 거래 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
⑥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거래 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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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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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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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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