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의2조 (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각호의 기한 내에 해당 구성원을 제척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여주민등은 하나의 세대(세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에서 2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참여금액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항 전단에 따른 기준 내에서 참여주민등 간의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1. 총 주민참여금액의 10퍼센트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만원나.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천만원다. 제2항제4호의 자 : 4천만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총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감하여 부여한다.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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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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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