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의2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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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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