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발전설비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②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로 전력거래 개시를 승인한 날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를 봉인하고 전력거래를 개시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1. 태양광2. 연료전지
④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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