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3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생산ㆍ혼합시설 현장점검5. 가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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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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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