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은 별표 2,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측정은 별표 3,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시험방법등은 별표 3의1과 같으며, 건설기계의 저감효율시험방법 등은 별표 4의1 제1항과 같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엔진은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중 1대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교체용 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M)은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S)의 0.85배에 시험자동차의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G)의 0.4배를 더한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M≤0.85S+0.4G) 시험자동차의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G)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M≤G). 다만, 인증시험기관이 자동차ㆍ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동차를 추가로 선정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대까지 자동차를 추가로 선정ㆍ검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저감효율시험 및 영향평가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신기술을 적용한 저감장치, 이륜차 저감장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기진단장치가 있는 교체용 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와의 호환성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전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자기진단장치는 교체용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전에 오작동이 없어야 하며, 장애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기진단장치의 상태는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 신품을 장착한 시험자동차의 예비조정과 배출가스 시험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다.2. 교체용 저감장치를 이용한 배출가스 시험 시 자기진단장치의 오작동 표시(MI : malfuntion indicator)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3. 휘발유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 신품을 장착한 시험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시 THC 및 NMHC 배출량이 당해 자동차의 인증값보다 더 높으면 자기진단장치 허용한계에 그 차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수정된 자기진단장치 허용한계는 자기진단장치 적합성 시험 동안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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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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