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술적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시험기관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외에 저감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1. 저감장치의 입자상물질 여과 및 누적상태2. 저감장치에 축적된 입자상물질의 재생상태3.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부품의 작동상태4. SCR장치의 관련 장치 및 요소수 분사 시스템 작동상태5. 바이패스(Bypass) 적용시 바이패스율6. 바이패스(Bypass)장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등 부착상태7. 자기진단장치의 작동상태8. 그 밖에 저감장치의 구조 및 기능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