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②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와 배출가스 저감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규칙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배출가스시험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차내구시험을 완료한 장치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시험결과를 말한다.1. 부품 변경이 없거나 동일한 사양의 부품으로써 부품 제조사가 변경된 경우(필터 및 담체 크기 변경 포함)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등 장치적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용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3. 동일차종(화물 및 승합 구분 포함) 중에서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변경으로써 부품변경이 배출가스 성능, 차량 내구성능 및 가속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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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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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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