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와 배출가스 저감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규칙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배출가스시험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차내구시험을 완료한 장치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시험결과를 말한다.1. 부품 변경이 없거나 동일한 사양의 부품으로써 부품 제조사가 변경된 경우(필터 및 담체 크기 변경 포함)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등 장치적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용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3. 동일차종(화물 및 승합 구분 포함) 중에서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변경으로써 부품변경이 배출가스 성능, 차량 내구성능 및 가속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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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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